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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 선고 연기…"9회 촬영인데 압수수색 영장 2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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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김 전 앵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총 9회에 걸친 불법촬영인데, 이중 2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앵커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전 SBS 앵커 / SBS 제공
김성준 전 SBS 앵커 / SBS 제공

박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 미치지 못한다면 나머지 관련된 증거물(7건)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동종 유사 범행에 해당하는 여죄들(김 전 앵커의 경우 7건 불법촬영 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하급심 사례들이 여러 개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검찰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 논문 여러 개가 나와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 선고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변호인에게 "(김 전 앵커가 대법원 결정을) 지켜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면서 "다만 (대법원 결정을) 지켜본다면 이 판결(김 전 앵커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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