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승리(본명 이승현) 등의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고 주장하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며 버닝썬 사태가 라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원고 측인 점주들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 그러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며 지난해 4월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언론기사들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한 원인이 승리로 인한 오너리스크로 인해 비롯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리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승리라멘'으로 수많은 홍보가 이루어진 이상 오너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며 버닝썬 사태 등 이후 점주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너리스크나 홍보 인력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을 듯",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네", "연예인 음식점이 이래서 위험해요. 이미지에 따라 모 아니면 도"라며 판결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내는 누리꾼들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승리가 아니었으면 그 가맹점 계약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가맹본부가 승리로 홍보를 했는데 왜 책임이 없냐", "승리 이미지로 브랜드 알리고, 고객 유치했을텐데" 등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