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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배심원 전원 동의로 ‘명예훼손’ 무죄…누리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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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배드파더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국민재판참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오른 배드파더스에 무죄를 선언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엄마’ 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은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5명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개 미지급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운영진에게 벌금 3백만 원, 1백만 원을 구형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

그러나 검찰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운영진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사이트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특히 대가 없이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한 활동으로, 명예훼손의 정도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명예훼손보다 아이들의 생존권과 공익선을 우선시 해,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은 “나라에서 배드파더스 운영하고 고용주에게도 통보하게 만들어야 정신차릴 듯” “양육비를 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명예훼손을 들먹이는지” “나라가 법으로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면 세금처럼 자동으로 월급에서 떼줬으면...”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코피노(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양육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대두되며 국내에서도 야기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기 시작한 ‘배드파더스’.

현재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빠, 엄마 약 400여 명의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의 정보와 함께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시작한 후 1년 반 동안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해, 이제는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 양육비 이행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배드파더스’의 목표다.

‘배드파더스’는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재 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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