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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이형세 경찰청 단장 “역사의 발전”…‘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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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4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비례자유한국당 못쓴다(원영섭)’, ‘검경수사권조정 통과(이형세)’, ‘[스페셜 재판정] 18세 정치교육 찬반’, ‘필리핀 화산폭발(교민 송광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난 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으로 상정된 건이 2개로, 하나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었고 하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큰 틀에서 보자면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된 상황이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국회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연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한다. 크게 보면 나라로 보면 어찌 됐든 우여곡절과 등락은 있지만 역사는 발전한다, 수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힘으로써 역사는 발전한다,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의 뿌리는 일제시대”라고 평가했다.

이형세 단장은 “기존에는 현재까지는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다.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고 검사의 심부름하는 역할인 거다. (심부름꾼이라고)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예컨대 국민들이 아시는 김학의 성추문 의혹 사건이나 울산의 고래 고기 환부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경찰이 정상적으로 검사의 의사에 반해서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보조자, 심부름꾼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 판단 미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의 잘못들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휘는 폐지되지만 약 열 가지의 검사의 통제 장치가 신설이 됐다, 새롭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는 검사가 여전히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 관련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이어 “경찰이 무슨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을 한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해서 사건 기록을 가져와라 하는 사건 기록 송부 요구권이 있다. 이러이런 걸 시정해라 하는 시정 조치 요구권도 있고요. 심하면 경찰에 그 사건을 검찰로 넘겨라 하는 송치 요구권도 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권도 주고 있다. 뿐만 아니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완 수사 요구나 또 기소권에 의한 통제나 재수사 요청이나 여러 가지 검사의 통제 장치들을 열 가지를 두고 있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여전히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적 종결권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권자인 검사한테 어차피 넘겨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결권하고 무관한 영역들이다. 약 30%.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종결권의 영역이다. 그 종결권 영역에 대해서 세 가지 통제가 있다. 첫 번째가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권이 있다. 사건 관계인이 이의 신청하면 그 사건의 처리 주체가 검찰로 넘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검사의 검증권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종결하면 검사한테 사건 기록 원본을 보내서 90일 동안, 3개월 동안 검사한테 검증을 받는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해서 검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이거 재수사해라 하고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돼서 거기에서 경찰이 30%. 소위 불송 지휘 종결 사건, 1차 종결 사건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 3중 통제 장치가 경찰의 1차적 종결권을 완벽하게 문제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단장은 또 “수사 구조 문제는 경찰이 잘 하냐 못 하냐, 검찰이 잘 하냐 못 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 나라의 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더 문제가 없고 선진적이냐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다. 지금까지 검사 혼자만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결정하는 시스템하고 경찰이 1차 결정하고 검사가 검증하는 시스템하고 뭐가 더 건강한 사회 구조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경찰 조직의 관리 대비책에 대해서는 “많이 마련해 놓는다. 일단 형사 사건에 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녹음하거나 본인이 원하면 사건 관계인이 원하면 영상 녹화하거나 진술을 녹음하거나. 그리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해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변호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들을 도입해서 차분하고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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