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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 사립유치원 비리 처벌 가능…한유총 "이사회 거쳐 입장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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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처벌이 가능해졌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83일만에 통과됐다. 

유치원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유치원 3법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 질을 높이는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어 겸직이 가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 뉴시스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도 방지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해 셀프 징계가 가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했다.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기존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사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유치원에 맞게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치원3법에 반대해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내일 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재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고 유치원3법을 발의하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극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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