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원조 아이돌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A씨(3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심은진)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도 앞으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가급적 못하게 감독하겠다고 했으니 참작 바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씨는 "지금까지 4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판사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하는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자신이 점점 없어진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A씨는 "교도관들이 잘 돌봐주시고 제가 불안장애가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다. 저는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심은진 외에도 베이비복스 간미연과 배우 원종환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 A씨는 SNS에 이들을 태그하고 원씨에게는 "성폭행을 당했다", 심은진과 간미연에게는 "문란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징역 5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