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영창폐지법’, 이철희 의원 발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 놓고 네티즌 갑론을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갈린다.

연합뉴스는 10일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태체하는 것이다.

이철희 / 연합뉴스
이철희 / 연합뉴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15일 이내다. 감봉은 월급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휴가 단축의 경우 1회에 5일 이내, 복무 기간에 총 15일 미만으로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갈렸다. 영창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는구나", "군대가 아니라 서바이벌 게임장이네", "군인놀이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고, 반대하는 측은 "어차피 영창이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 안했는데 잘됐네", "다른 식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으니 괜찮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창 제도는 UN 자유권규약 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경찰서의 유치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전부터 끊임없이 폐지와 관련된 목소리가 높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