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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성준 전 SBS 앵커, 첫 공판 위해 법정 출석…“불법촬영 혐의 인정, 반성과 참회의 시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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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1 등 다수의 매체에 의하면 김 전 앵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은색 코트와 목도리 차림으로 출석한 김 전 앵커는 취재진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김성준 / 뉴시스
김성준 / 뉴시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직후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폰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더불어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SBS에서 퇴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그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까지 여임한 인물이다. 'SBS 8뉴스'의 메인 앵커로 활동했으며, 2017년 8월부터는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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