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검찰, ‘버닝썬 사태’ 빅뱅 출신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7개 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나이 30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불구속 기소 의견 사건 송치 7개월 만이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빅뱅 출신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빅뱅 출신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예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일명 '환치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승리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슬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유리홀딩스 자금 2천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이번 구속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진행된다.

빅뱅 출신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빅뱅 출신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영장은 법원 기각됐다.

승리는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빅뱅에서 탈퇴했고,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3월 군대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승리는 현재까지 입대하지 않은 상태다. 승리에 대해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시 한 번 진행된다. 법원이 승리의 혐의들에 대해 이번에는 구속 결정을 내릴지, 이번에도 기각 판단을 하게될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