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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식약처, 박명수 아내 한수민-김준희 등 인플루언서 15명 허위 과대광고 명단 공개…“방통위에 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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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김준희가 허위 과대광고를 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 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박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 광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라며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수민-김준희 / 한수민-김준희 인스타그램
한수민-김준희 / 한수민-김준희 인스타그램

이어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 과대광고 인플루언서는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김준희를 비롯해 보따, BJ엣지,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쨩, 로즈팩토리 양진 등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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