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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뚜렛, '뚜렛증후군' 주작 논란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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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뚜렛증후군' 거짓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아임뚜렛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아임뚜렛의 사기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은 '모든 것이 주작인 아임뚜렛, 주작만으로도 형사 처벌된다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임뚜렛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아임뚜렛 캡처<br>
아임뚜렛 유튜브 

이어 변호사들은 "현재 아임뚜렛이 '틱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한 부분이 있다'며 논란이 무색하게 본인이 주작 논란을 인정했다. 진단서를 보여줬으면 더 깔끔해졌을 텐데 처방전만 일단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처방전에 F952라고 적힌 부분이 뚜렛 증후군 관련 처방, F410이 공황장애에 관련된 처방이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약물의 종류, 처방기간, 용량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보통 뚜렛증후군이라 하면 틱장애 중에서도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약물 처방이 많아야 하는데 처방전에는 일주일 치, 최소 용량만 적혀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며 "다만 이것 가지고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에 보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아임뚜렛이 처음에 주작 논란이 일자 모든 영상을 내린 후 광고 수익을 붙여 재업로드 했다. 광고 수익이 월8000달러(약 930만원)인데 허위의 사실을 올림으로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연의 방지책을 마련해 두면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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