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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군대나 가라" BJ최군, 악플러 상대로 손배소 승소…'정신적 손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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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지난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페이스북 게시글에 비속어와 함께 "(최군) 군대나 가라"라고 2건의 댓글을 단 A씨에게 70만원을 최씨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달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같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비슷한 댓글을 단 6명에게 20만원을, 또 다른 1명에게는 5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매체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씨에게 악플을 단 3명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전국 법원이 대부분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하며 "만나면 칼로 찌를 것이다"는 악플을 비롯해 단순히 "군대나 가라"는 정도의 댓글도 최군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최군-박서아 / 박서아 인스타그램
최군-박서아 / 박서아 인스타그램

물론 최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네티즌들이 전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고 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최군은 2017년에도 한 매체를 통해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게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분명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와전해서 퍼져나가고 반복되는 것들이 고통스럽다. 있지 않은 사실들과 계속 싸우는 건 이제 그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군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로 매도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 속상하다.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계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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