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 전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에서는 고유정 사건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 측이 ‘피해자 시신 훼손 이유’를 묻자 고유정은 “성폭행을 당했던 상황이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현남편을 사랑했는데 더렵혀졌다. 남편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 죽을까도 생각했지만 이유없이 사람을 찌른 사람이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유정은 살해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이가 받을 충격에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고유정은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체를 유기했다. 당시 제주도를 빠져나가며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뿐만 안니라 고유정은 지난해 현남편의 아들이자 자신의 의붓아들인 A군을 살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고유정은 2주 뒤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두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려질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1/07 04: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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