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EBS의 떠오르는 샛별 펭수의 상표권이 제3자에게 출원된 가운데 EBS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6일 EBS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를 통해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 상표권을 제출했으며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과 27일 일반인 A씨가 인터넷 방송 후 화장품, 기저귀 등 40여 가지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2월 14일에는 B씨가 펭수 명칭으로 문구 등 16종류, C씨가 완구 28종류에 대한 상품을 출원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EBS가 상표권 등록을 선점하지 못해 벌어진 일. 만약 이대로 심사가 통과될 경우 앞으로 펭수 활동에도 제약이 걸리게 된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르면 제3자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할 경우 2개월 안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상대방이 등록받은 상태에서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1/07 01: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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