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법원이 4·15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6일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공고가 지난 3일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수진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그는 2016년~2017년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이 이수진 판사와 함께 영입을 고려했던 이탄희 변호사는 영입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