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이해찬,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유시민의 알릴레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몰아줄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44회와의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을) 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 것”이라며 법률상으로 다른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3회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기 당을 쪼개서 다른 당을 만든 다음에 비례대표 표를 주라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아예 정당 출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며 “법 위반을 공공연히 하는 정당은 해산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비례자유한국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의석수도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캡(cap)으로 씌워진 비례대표 30석 중에 정의당이 지지율 10%를 가정할 경우 15석을 이미 가져가고, 녹색당과 우리공화당 등이 3%를 넘겨도 3~4석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비례자유한국당이 큰 소득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우리공화당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를 내세워 자칭 보수 세력의 표를 끌어모을 것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이런 복잡한 선거법 개정안 탓에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비용과 시간만 초래하고, 법적 시비도 걸리면서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본 것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례자유한국당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비례민주주의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은 가능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앞서 밝힌 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을 스스로 쪼개서 만든 비례자유한국당에 중진 의원들과 탈당한 의원들을 입당시켜 총선에서 기호 2번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던 혐의를 언급하며 황교안 대표가 비례자유한국당 선거를 도와줄 수는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선거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칭 보수 진영에서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개혁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29석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고민 끝에 4+1 협의체로 차근차근 개혁 입법을 통과하기로 했다. 그전에는 오찬 등 대화를 시도했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4+1 협의체의 단일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없애는 형법 사상 최고의 변화다.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다듬는 중요한 기회가 올 것이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 국회의원 등 위가 맑아지면 아래도 맑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법,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 기관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고, 총사퇴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법 제135조(사직)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총사퇴를 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중에 의결을 하거나, 회기 중이 아니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우선 사무실을 철수하고, 보좌진들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사표 수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군소 정당과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율 3%만 얻어도 의석수를 1개 이상은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이 최소 15석은 얻는다고 보고, 녹색당 역시 1~2석은 가져올 것으로 판단해 개혁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총의원 수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는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25%였지만 국회에서는 41%가 당선됐다. 정의당 득표율은 7%였지만 국회에서는 2%가 당선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는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준연동형은 100%가 아니라 절반만 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300석에서 30석을 가져간다. 단 지역 당선 구는 10곳으로 한다. 계산을 하면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 10곳이 있으니 제외해서 20석이다. 100% 연동형이면 2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이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소수 정당을 위한 민주적인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정의당과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 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300석에서 120석을 가져가고, 지역구 선거에서 110석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주게 된다. 여기서 연동형 100%라고 한다면 1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5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채웠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 1위 득표 후보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주는 표가 사표가 되면서 기존 심상정 의원이 발의안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청년, 소수자,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선출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초부터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루머로 불과한 줄만 알았던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논의가 될 때만 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자 본격적으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법 개정안 법의 틈새를 노려 위성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따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표와 정당형 표를 나눠서 캠페인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은 의석수를 현행 그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중 30석은 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세력이 똘똘 뭉쳐 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퍼뜨리면 단기간 내에 두 자릿수 득표율에 도달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정당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극우 세력을 국회에 불러들이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