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한 날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미세먼지 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배출 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서 시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위한 조건은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