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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재성, “검찰 발표가 언제든 2020 총선에 영향” 자유한국당 주장에 반박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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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해 검찰이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등 당직자와 보좌관까지 합쳐서 27명, 더불어민주당은 10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감금 혐의 등,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고, 다른 의원 10명을 약식 기소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채이배 의원은 사개특위에 사보임되면서 간사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채이배 의원실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한 명씩 의원실 내부 화장실로 번갈아 들어가면서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에 원내대표가 현장 상황을 모르니, 채이배 의원을 내보내자는 쪽과 지시대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쪽이 갈등을 겪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채이배 의원은 창문을 통해서라도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창문을 깨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수감금과 특수주거침입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 밖에 의안과 접수를 방해했던 이은재, 강효상 의원,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민경욱, 정갑윤, 김정재 의원 등 12명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문제는 다른 37명 의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 점인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제외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여상규 위원장은 국회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조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는 중에 한 발언이라서 외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은 여상규 의원이 당시 채이배 의원실 문을 막았던 소파에 앉으면서 감금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나 몸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한 사보임 논란은 혐의가 없다고 봤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도 무혐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의 본질이 자유한국당의 회의 진행 방해라며 결국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소로 판단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경호권으로 해소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검찰은 늑장 수사에 대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넉 달 동안 패스트트랙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이른바 조국 사태를 일으키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했지만, 결국 불구속기소했고, 그 혐의 내용도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영상의 분량이 방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했던 수사와 비교가 되는 바람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월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임재성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런 발표가 2020 총선에 개입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다. 검찰의 발표는 언제 나오든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늦게 발표했다면 총선에 더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늑장 기소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사법 개혁과 공수처법에 앞장섰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확정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함께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혹여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다. 또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할 수 없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시도를 한 정황이 MBC 스트레이트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선고하는 시점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다고 한다면 개정법이 소급하게 적용된다. 형사처벌 조항을 빼자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사건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회기 중 교체하는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임시회기 중 사보임 기록에 따르면 20대 국회만 따져도 지난 4월까지 480건이 넘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에도 임시회기 중 사보임은 계속됐다. 김남국 변호사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이미 소환했다는 것은 압수한 영상에 대한 분석이 이미 끝났다며 검찰이 아직까지 영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당시 자유한국당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도 명백했다. 검찰도 이를 인정하지만 여상규 의원의 건강까지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창가를 통해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을 해서 감금상태를 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상규 의원은 당시 취재진 앞에서 육탄 저지 계획을 거리낌 없이 밝혔다.

여상규 의원은 취재진에게 “(채이배 의원의) 사보임 자체가 적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몸으로 막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때나 내려지는 처분이지만 여상규 의원은 당시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검찰을 향해 노골적으로 외압 논란이 불거질 만한 발언까지 서슴없이 했다. 지난해 10월 법사위원장이었던 그는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육탄 저지하지 않았다며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MBC 취재진에게 “국회 회의를 방해한 건 사안이 중대한 데다, 반성도 없고 합의도 불가능해 기소유예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한 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수사 결과로써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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