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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강남 건물 수사 무혐의 결론…"성매매 알선 방조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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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의 강남 건물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일 CBS노컷뉴스는 빅뱅 멤버 대성의 강남 건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대성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경찰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지만 건물주인 대성에게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담수사팀 편성 후 약 5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이 건물에서 운영된 불법 유흥업소 5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성은 지난 7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설에 올랐다.

빅뱅 대성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빅뱅 대성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해당 유흥업소들은 사진관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영업하면서 눈속임을 한 후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유흥업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업소 점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문제의 업소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며 성매매 및 마약 유통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했고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성이 건물 매입 전 은행지점장, 부동산 관계자를 대동하고 로펌에서 불법 영업 방조죄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이 발견될 경우 바로 내보낸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대성이 문제가 된 건물을 매각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은 가중됐다. 당시 대성은 2017년 310억에 건물을 매입한 해당 건물을 불법 영업 보도 이후 400억에 매각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은 지난해 11월 빅뱅 태양과 함께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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