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의 강남 건물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일 CBS노컷뉴스는 빅뱅 멤버 대성의 강남 건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대성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경찰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지만 건물주인 대성에게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담수사팀 편성 후 약 5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이 건물에서 운영된 불법 유흥업소 5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성은 지난 7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설에 올랐다.
해당 유흥업소들은 사진관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영업하면서 눈속임을 한 후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유흥업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업소 점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문제의 업소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며 성매매 및 마약 유통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했고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성이 건물 매입 전 은행지점장, 부동산 관계자를 대동하고 로펌에서 불법 영업 방조죄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이 발견될 경우 바로 내보낸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대성이 문제가 된 건물을 매각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은 가중됐다. 당시 대성은 2017년 310억에 건물을 매입한 해당 건물을 불법 영업 보도 이후 400억에 매각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은 지난해 11월 빅뱅 태양과 함께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