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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미혼부, "병원 가니 친모 없어…아들 해인이 출생신고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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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보자들’ 미혼부 품에서 살고 있는 아들 해인이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난달 19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는 미혼부 이주혁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38주만에 태어난 해인이(가명)는 호흡 증후군으로 태어나자마자 입원해야했다.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다 죽어가는 아기를 병원에 던져놓고 자기는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얘 낳은 엄마의 엄마가 전화해서 ‘주혁(가명)아’ (해인이 친모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너 빨리 오거라 해서 조퇴하고갔다. 일하다 말고”며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가니까 아무도 없었다. 출생신고 서류랑 아기랑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변호사는 “친모 측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제보자들’ 캡처

이에 아이 아빠 이주혁씨는 “아이의 외할머니 반대가 심했다.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긍정적인 조건인지 잘은 모르겠다. 조건이 제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게 많았다. 제가 삼겹살집을 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일을 해야하니까 직업도 바꾸고 집을 해오라던지 그랬다. 아파트는 월세 안되고 임대아파트 안되고 대출끼지 말고 해왔다”며 “아직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돈을 모아놓은게 많이 없다. 그런 요구는 못 들어드렸다. 일자리는 바꿨다”고 이야기했다.

이주혁씨의 어머니는 친모 어머니와의 통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친모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단 수술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고 한다. 몸은 저희가 챙길거라고 한다. 아기를 엄마가 키워줄 의향이 있는지 묻겠다”며 이주혁의 어머니에게 질문했다. 

이에 이주혁씨의 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아기를 젖도 먹이고 그래야죠”라고 반문하자 “아기를 키우게 할 생각 없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갈라놨지만 지금은 ㅇㅇ이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는 친모만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이주혁은 “보육원에 보낼 생각도 했다. 그건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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