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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법이란… 내용과 향후 전망은?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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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럽게 공수처법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1월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박지훈 변호사는 검찰이 정보를 수집하면 통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복된 사건에 대해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건태 변호사(검찰 지청장 출신) 역시 공수처 입장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인지해야 하므로 통보는 당연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주재자였던 검찰이 그 역할 일부를 공수처가 가져가니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아마도 공수처가 거꾸로 통지를 뭉갤 수도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건태 변호사는 중복 사건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반발은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백혜련안으로도 통했던 공수처법은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공수처장에게는 이첩 요구권도 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불명확한 조항을 다듬는 것은 당연하다며 새로운 조항을 넣은 것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다.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경무관급 고위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줘야 하니까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점 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검찰이 만일 불기소 처분할 때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설명한 이건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의 견제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용민 변호사(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는 “공수처는 부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는 합법적인 기구다. 지금까지 검사를 수사하고 징계하는 것은 검찰이 직접 했다. ‘제 식구 감싸기’이자 ‘셀프 감찰’, ‘셀프 수사’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교수는 공수처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인권을 보장하는 기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피해자나 피고인으로서 고소인이 됐을 경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할 때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어 국민 인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권한 다툼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도 신설된 것”이라며 과거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검찰은 광우병 파동을 취재하고 보도했던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PD수첩 작가를 결혼식 중에 구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중립을 보장한 정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명박 정부를 꼽아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철희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정부와 비교가 되느냐. 소가 웃을 일이고,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사태로 인해 PD수첩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학수 PD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지봉 교수는 “(PD수첩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고, 무죄가 당연한데도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 반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서 ‘덮어주기식 수사’로 차일피일 미뤘다. 이제 공수처가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 논리가 퍼지니 반대 여론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밝힌 대로 기본권 보장 측면도 있고, 구멍이 뚫렸던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메꿔주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수처법은 청와대의 개입 금지, 발령받을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다듬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기존 백혜련안에서 불분명하고 보호한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용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처벌 조항이 새로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수사하는 것인데 대부분 직권남용이다. 검사 범죄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이첩하는데 만일 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이 되는데도 처벌할 수가 없다. 김학의 사건처럼 불기소한 검사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신뢰를 얻게 되면 기소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임지봉 교수는 “기소 대상들을 판·검사와 경무관급 고위 경찰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사한 사람들 모두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데 기소하려면 검찰로 먼저 가야 한다. 검찰이 수사한 증거와 기록들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검찰의 하위 기구가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는 대등한 관계로 서로 수사해야 한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고위 경찰 이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수처의 큰 제약 요건이 된다. 공수처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이후 법 개정으로 기소권 제약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공수처법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경무장급 경찰이 중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규모로 일단 시작하는데 백혜련 의원은 수사 대상이 총 7천 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수사는 일반 수사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로 발령된 검사들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는 “검찰을 비판했던 이유가 무소불위의 권력과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었다. 검사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였다. 공수처에 발령된 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맞견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범죄 수준까지 가지 않는 징계는 일반 공무원처럼 공수처 징계 조항에 따른다”며 일반적인 징계 관련은 공수처 내부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본래 백혜련안의 조항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판단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수사 말미에 공수처가 이첩하라고 하면 불합리할 수 있으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미리 판단을 해주는 것이다. 가르마를 타 주는 굉장히 합리적인 조항”이라며 원안보다 많이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검의 반발을 보면서 결국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을 거면 문제가 없는 조항이다. 공수처의 어떤 특별성,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점에 대해 독립성을 침해하고, 대통령 친위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백혜련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하나? 모든 국가 기관은 대통령 임명이 대부분이다. 공수처장 임명 구조를 보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장관, 나머지 4명은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정치권에서 추천한다. 중요한 것은 그 7명 인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추천 자체가 된다.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안 된다”며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국가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정치권에서 여야 4명 동수로 한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필리버스터 할 때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법조문도 안 읽고 나오셨는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이 수사처 검사를 하는 거로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지신 분이 하게 되어 있다. 거기다 실무 경력+5년이다. 재판이나 수사 조사 경력이 5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실무를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오히려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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