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그룹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명의 여성은 평소 이민우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이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 44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갔다가 성추행을 심하게 당했다”며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다”라고 강제 추행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