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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혜련, “공수처법에 반발하는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권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닌가”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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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어제(30일)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295명의 의원 가운데 176명이 참여해, 159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14명, 기권은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했던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애초 공수처법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눈물이 나올 것 같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행정은 대통령, 장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 등이 포함되며 사법은 검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입법은 국회의원이다.

백혜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경무장급 경찰이 중요 수사 대상이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규모로 일단 시작하는데 백혜련 의원은 수사 대상이 총 7천 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수사는 일반 수사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로 발령된 검사들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는 “검찰을 비판했던 이유가 무소불위의 권력과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었다. 검사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였다. 공수처에 발령된 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맞견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범죄 수준까지 가지 않는 징계는 일반 공무원처럼 공수처 징계 조항에 따른다”며 일반적인 징계 관련은 공수처 내부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포처라든가 옥상옥이라면서 (공수처가) 검찰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통지한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갑작스럽게 공수처법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 통지한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통지라고 보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고 명백히 법문에 담겨 있다. 수사 관련해서 넘기라는 뜻이지, (청와대가) 뭉갠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은 “본래 백혜련안의 조항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판단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수사 말미에 공수처가 이첩하라고 하면 불합리할 수 있으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미리 판단을 해주는 것이다. 가르마를 타 주는 굉장히 합리적인 조항”이라며 원안보다 많이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검의 반발을 보면서 결국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을 거면 문제가 없는 조항이다. 공수처의 어떤 특별성,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점에 대해 독립성을 침해하고, 대통령 친위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백혜련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하나? 모든 국가 기관은 대통령 임명이 대부분이다. 공수처장 임명 구조를 보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장관, 나머지 4명은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정치권에서 추천한다. 중요한 것은 그 7명 인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추천 자체가 된다.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안 된다”며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국가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정치권에서 여야 4명 동수로 한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필리버스터 할 때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법조문도 안 읽고 나오셨는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이 수사처 검사를 하는 거로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지신 분이 하게 되어 있다. 거기다 실무 경력+5년이다. 재판이나 수사 조사 경력이 5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실무를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오히려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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