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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견제장치' 공수처법 통과로 내년 7월 설치 전망…검찰 개혁 시동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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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은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공수처 설치법은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게 되면서 사법부와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해졌다.

한국당 퇴장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한국당 퇴장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뉴시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국회의장석 및 단상 인근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에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무소불위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임기는 3년,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는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수사관 규모는 40명 이내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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