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다른 여성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이번 신곡에서 과한 욕설을 사용해 논란이다.
지난 29일 블랙넛은 한요한, 스윙스와 함께 신곡 ‘그라타타’를 발표했다. 블랙넛은 이 곡을 통해 안티 팬들의 가족을 욕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았다.
블랙넛은 “뇌와 혀가 마치 X창”이라며 “사임당도 날 보면 XX XXX”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사는 자신을 비난하는 안티 팬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받은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욕으로 범벅된 가사를 쓰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랙넛이 가사에 자극적인 욕설을 담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7년 래퍼 키디비를 비하해 최근 모욕죄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블랙넛은 ‘포’와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가사를 담았다.
소송 중에 블랙넛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키디비를 태그하는 등 ‘김치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 노래들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면서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과 2017년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블랙넛은 당시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