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나이 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혔다.
'SBS 8시 뉴스' 메인 앵커이기도 했던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엔 그는 사건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불법촬영물)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되 사실이 보도된 이후 인 다음날 7월4일 SBS에 사직서를 냈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당시 일부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당시 SBS가 김 전 논설위원에게 '무징계 사표 수리'를 한 것을 두고 언론시민단체 8곳은 성명을 통해 "SBS는 사직서 수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간 성희롱·성폭력을 용인하거나 침묵해왔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