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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상호,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수사 법문에 명백히 담았다” 권은희 의원에 반박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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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새 임시 국회를 통한 표결 처리만 남은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노골적으로 이탈표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 기소권을 주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즉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은 검찰이 수사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공수처에 일부 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검사들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 때문이었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더 들여다보면 부패 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로 한정했다. 검사와 판사들의 직무 관련한 모든 범죄에서 후퇴한 셈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다 공수처에 통지한다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수처에 통지한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통지라고 본 것인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헛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법을 만들 때 미처 각 기관의 권한 다툼을 예상하지 못 하고 조항을 애매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많다. 가령 공수처와 검찰, 공수처와 경찰이 모두 수사 권한이 있다. 이 기관들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 첩보를 투서, 제보 등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 그러다 권한 다툼이 생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 쪽으로 몰아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나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집해서 그냥 수사해 버리면 공수처법을 만들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고 명백히 법문에 담겨 있다. 수사 관련해서 넘기라는 뜻이지, (청와대가) 뭉갠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 식에 의혹 제기라면 검찰총장 통한 게 제일 쉽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처럼 말 잘 듣는 사람 앉히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먼저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가결이 된다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회의적으로 보면서 과반 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들은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며 공수처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언론에서 착오가 있다. 공수처법에 대해 이견이 있고, 찬·반, 수정안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148표의 찬성표를 얻는 게 아니고 148석 이상의 재석 의원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들은 4+1 협의체의 단일안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할 때 156명이 찬성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남은 148석으로 이탈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자신하지만 거기에 무기명 투표까지 하면 대거 이탈표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166명이 투표했는데 156표가 나왔다. 선거법 개정안 반대가 10표였는데 공수처 반대는 지난 선거법에도 기권하고 반대했다”며 “지난 선거법 결과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의결정족수 148석을 못 채우면 부결이 아니라 의결 상정을 못 하면서 투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상호 의원 설명대로라면 156명이 참석해서 100명만 찬성해도 공수처법은 통과된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한다는 뜻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행정은 대통령, 장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 등이 포함되며 사법은 검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입법은 국회의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 특히 기소독점권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헌법이 보장해 주는 영장 청구권 독점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의 필요성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검찰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검찰에서는 권한은 확보하되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현재 사건의 95% 이상이 경찰 단계에서 이미 끝나는데 민생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국 전 장관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경찰에게 자율성을 주고 사후 통제는 검사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검찰이 사후 통제뿐만 아니라 영장청구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공수처 없이 수사권만 조정돼도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으나 헌법상 보장되는 영장청구 독점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고위직 경찰(경무관급 이상)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며 고위직이 아닌 경찰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지경찰로 나뉜다. 가정폭력, 교통사범, 학원폭력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이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국가경찰 안에는 국가수사본부가 구성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독립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을 정하는 방식은 원안, 즉 백혜련안이라고 부르는 그 원안의 내용에서 바뀐 게 없다. 애초부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을 정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회를 두고, 그중에 야당 2명이 포함된다.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한 구조다.

박주민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에 후보도 될 수 없다. 그 시스템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걸 다들 인정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규정하는 검찰청법과 수사 과정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이 패키지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없다. 검찰이 원하면 모든 사건을 가져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을 경우, 검찰이 그 기록을 60일 동안 살펴본 뒤 기소 의견을 통해 재수사를 명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수사 준칙을 정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양 기관에 어떤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부분은 수사 준칙에 맡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범죄, 대형참사와 관련된 대형 재난 사고 등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인지해서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범죄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범죄를 할 것이냐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비슷한 시기에 따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 준칙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줌과 동시에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하는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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