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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혐의, 미디어라인 김창환-문PD 상고→이승철 측 "상고 제기할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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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관련 피해자 측이 입장을 전했다. 

27일 이에  이승철·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강 측은 “문영일 피고인과 김창환 피고인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남강은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이은성, 정사강의 진술이 위증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며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며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더 이스트라이트/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지난해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승철, 이승형 형제는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후까지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에게 폭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미디어라인 측은 “담당 프로듀서가 멤버들을 지도•교육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석철의 계속된 폭로에 미디어라인은 남은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밝히며 “멤버들의 상처와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1심 선고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내려진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에서 김창환 회장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영일PD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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