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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제보자들’ 여행사기 이지영 대표, 실형 선고 후에도 사기행각…대형투어사 측 '형사고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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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보자들’에 뻔뻔한 사기 행각을 여행사가 보도됐다. 

25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는 실형 선고 후에도 사기행각을 이어간 A투어에 대해 조명했다. 

A투어 대표 이지영(가명)은 지난 4월 ‘여행사기’로 1년 6개월(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A씨는 “4월 달에 선고가 떨어졌다. (저희 여행대금) 돈 완납은 7월이었다. 그때 저희는 사기당한 게 맞다. 이해가 안갔다”고 진술했다. 

여행사기를 입은 또다른 피해자는 “화가 나서 병이 날 것 같다.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하다보면”이라며 “’돈 달라’거 그러면 ‘다 썼대요’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월 12일 서울 지방법원 앞에 피해자들은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피해자는 “절대 도망 안 간다. 무조건 전화는 받는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항소를 하고서도 법원에 불출석한 이지영.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판결 받고 자기 형을 줄이려고 (피해자들에게) 돈 좀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터지기 시작한게 아닌가”라며 진술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임신 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구속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들’ 캡처

이지영은 ‘직원특가’로 저렴한 여행상품이 나왔다며 결제를 유도해 피해금액을 발생시켰다. 특히 그는 피해입은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특히 이지영씨는 대형 여행사 B투어와 파트너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 발행처인 B 투어는 “이지영 대표는 (과거 저희와) 계약된 A여행사의 직원이었다가 대표가 됐다. 2014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계약이 진행 돼 있었다가 2018년 비위사실이 문제가 되고 나서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기간 내에 저희 (여행사의) 간판이나 이런 것을 달고 있었을 기간 내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피해구제를  확실하게 한 게 있다.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동시에 형사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보자들’은 일상에서 마주친 감동적인 장면부터 이상야릇하게만 넘긴 기이한 사건의 이면까지! 당신을 스쳐 갔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5분 KBS2에서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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