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한우 홍보대사로서 사전에 참석하기로 한 행사에 불참했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한혜진이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광고대행사인 SM C&C 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전했다.
앞서 한혜진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제안요청서에는 한우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위원회 측은 한혜진에게 행사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고 이를 거절했다.
그는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