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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조국 전 장관 구속 영장 기각… 사실상 검찰의 별건 수사”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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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서초동에서는 검찰의 별건 수사로 보고 있다. 본 건인 가족 관계 수사로 시작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없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국정농단 재판, 한반도 현황, 일본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모두 묻혔다며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기각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덕진 영장 판사가 그동안 자칭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우려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사법 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관의 라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전화가 여기저기서 왔으며,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인물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애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람이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 그래서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 기관이다.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보좌 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직권 남용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칠준 변호사는 또 “그동안 감찰 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 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 했다.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언론과 검찰의 ‘감찰 중단’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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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 심사 도중에도 조국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다며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덕진 영장 판사는 그런 증거 인멸 정황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박지훈 변호사는 ‘더브리핑’ 칼럼을 통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영장 판사의 다소 이해가 힘든 언급이 오히려 검찰이 범죄 혐의를 더 소명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최초 기각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은 영장을 재청구해도 또다시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으로 대부분 기각된 사례들을 언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국민의당 박준영, 이명박 청와대 장석명,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등등의 사례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지금까지 하던 감찰 행위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으로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이른바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무적인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리라고 반박한 것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과 방법이 상식과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현재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관별로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들, 특히 횡령과 사기 등이 대부분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징계 요구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릴레오 라이브’ 12회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마저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논리라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가기관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김남국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조국 전 장관처럼 직권남용 하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만으로 대법원까지 가거나 구속 영장 청구가 되면서 중하게 처벌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그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성립이 불투명한 단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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