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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들’ 출산 이후에도 여행 사기 행각… 대형 여행사와 파트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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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26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황당한 여행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을 분노케 한 사건을 취재했다. 피해자들은 사기 행각을 벌인 이지영(가명) 씨가 이미 지난 4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형 집행 정지로 실형을 면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지영 씨의 얼굴조차 모른다며 2차 공판을 찾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지영 씨가 임신 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원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만 무려 약 2천만 원에 이른다는 피해자는 가족 첫 여행을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머니 칠순을 맞이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피해자들. 이들이 선택한 곳은 중국 청도였다. 여행 견적은 6백 7십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후 ‘직원 특가’로 좀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이 나왔다며 총 다섯 차례 결제를 유도해 2천만 원의 피해액이 생긴 것이다. 비행기 표도 없고 호텔도 예약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 분노했지만 오히려 이지영 씨는 피해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피해자가 보여준 대화방 내용을 보면 누가 피해자인지 확인이 어려울 정도다.

피해자들이 이지영 씨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여행 견적을 받아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지영 씨가 대표로 있는 여행사가 포털에서 검색은 됐지만 건물은 비어 있었다. 해당 여행사는 2009년에 설립했고, 1억 원의 자본금, 월 매출액은 9,721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여행사가 영업 상태가 정상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중에는 숙소는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결제는 안 되어 있는 일도 있었다. 또 여행을 다녀온 이후 피해자의 카드로 다른 사람들의 항공권을 버젓이 결제까지 했다. 이지영 대표는 출산 이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해당 피해자는 약 2천만 원의 여행 경비를 돌려받지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는 글도 올렸다. 이지영 씨의 사기 행각에 분노한 다른 피해자들도 댓글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이 피해자 역시 기대했던 가족 여행만큼 실망이 컸다.

이지영 씨는 대형 여행사와 파트너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 결제하는 피해자에게 대형 여행사의 이름으로 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다. 제작진이 취재 당시 이지영 씨의 사무실에서 해당 대형 여행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대형 여행사는 향후 대응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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