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정경심 교수 기소한 검찰은 반칙왕… 거침이 없다는 게 특징 (김어준 뉴스공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재기소를 하면서 시점,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사실상 다른 사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12월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6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넘긴 것”이라며 “이중 기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기고 보자는 것이다. 검찰은 인정하지 않고 법원을 탓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이 반칙왕이라고 할 정도로 반칙을 하는데 거침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너무 거침이 없어서 변호사인 제가 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근심도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장검사 포함 총 9명의 검사를 이례적으로 투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의 고형곤 부장검사, 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천재인·강일민·안성민·곽중욱 검사와 이번 수사를 위해 외부에서 투입된 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와 재판부의 중립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미리 읽어본 뒤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진술권 보장을 외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전대미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언급하며 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판부를 비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9명의 검사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 쇼타임을 벌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래 검사와 변호인, 판사가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기자들을 향해서 진술권 보장을 언급하며 ‘전대미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반칙이 드러나니까 재판부에 독을 풀어서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라는 시민 단체가 정경심 재판부인 송인권 부장판사를 공판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은 “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는 극우 단체가 판사를 고소·고발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해당 시민 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시민 단체는 ‘사법 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공정 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으로 이름을 바꿔 가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고, 지난 11월 8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부정 의혹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지난 12월 3일에도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비슷한 이유로 고발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정부가) 검찰이 독립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엄정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라고 했더니 국민들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본인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입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더 나아가 언론들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을 무서워했다며 언론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이번 정경심 교수 재판은 ‘진술로 쌓은 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장식 변호사는 “보통 경찰과 검찰에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두 번 받게 된다. 경찰에서 받은 조서는 재판부에서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검찰에서 받은 조서는 부인하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검찰은 그 조서의 힘을 알고 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라고 하지만 이른바 조서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9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60년대 임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결정했던 조서 증거 능력을 이제 정상화하려고 하자 검찰이 반발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해방 이후 재판부의 환경이 열악하니 당분간 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자고 했던 잘못된 관행을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이후 받은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검찰에 진술한 증인들을 모두 불러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검찰의 조서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지열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권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검찰이 엉뚱하게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진술권 보장을 발언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