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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정경심 교수 재판부 수사 검토한다는 검찰, 판사 협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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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라는 시민 단체가 정경심 재판부인 송인권 부장판사를 공판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민 단체는 지난 12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문서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추미애 후보자가 딸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한 뒤 차용증을 꾸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추미애 후보자가 로스쿨의 앞잡이라는 팻말을 꺼내 들고 취재진 앞에 섰다.

지난 6월 12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막지 않고, 사법 처리도 하지 않았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의 대표 이종배 씨는 자칭 보수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했다.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 단체에도 그가 등장했다. 이때는 ‘사법 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라는 이름의 시민 단체 대표였다. 이때도 단체는 조국 전 장관을 로스쿨의 앞잡이라는 팻말을 꺼내 들고 취재진 앞에 섰다.

지난 10월 6일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주최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 본부’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 남용과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시민 단체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종배 대표는 집회 시 높은 수위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1월 8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부정 의혹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지난 12월 3일에도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비슷한 이유로 고발했다. 시민 단체가 고발을 자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조선일보는 <정경심 재판부 고발되자 검찰 “수사 검토해볼 것”(2019.12.23) 이정규 기자>이라는 기사다.

이 단체는 지난 12월 22일, 정경심 교수 재판부인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공판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흔한 검찰발 보도처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전제하며 “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정경심 재판부를 수사할 경우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번질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뉴시스
뉴시스

12월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검찰이 사활을 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해주지 않자 극우 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즉시 수사를 검토한다고 거론하는 것은 판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검찰의 발언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전제하고 “검찰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검찰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앞서 “고발을 한 시민 단체가 얼마 전까지 ‘공정 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과 ‘사법 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으로 활동했다”며 “전광훈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를 고발했고, 로스쿨의 앞잡이라며 추미애 후보자를 고발했고, 전교조를 보호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으며 조민 씨가 입학 취소가 안 된다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의 멤버,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멤버라고 덧붙였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시점,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 공범은 정경심과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위조, 행사는 딸과 공모,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바뀌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1차 공소를 철회하지 않고, 또다시 기소를 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가지고 두 번 기소한 셈이 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장검사 포함 총 9명의 검사를 이례적으로 투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의 고형곤 부장검사, 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천재인·강일민·안성민·곽중욱 검사와 이번 수사를 위해 외부에서 투입된 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와 재판부의 중립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미리 읽어본 뒤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진술권 보장을 외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전대미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언급하며 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판부를 비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은 진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판사가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방법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는 그런데도 굳이 검사가 일어서서 발언을 하려고 한 데에는 언론 플레이가 있다고 의심했다. 법정에 1번부터 4번까지 기자석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여론전을 펼칠 작정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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