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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윤석열 검찰총장에 답변 요구”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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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라이브’ 12회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 거래 기록을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검찰의 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사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여러 미디어들도 금융 거래 기록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근거는 금융실명법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법원, 국세청, 국회, 사법 기관이 금융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때 계좌 주인과 거래하는 은행에서 열흘 이내에 서면으로 언제, 어떤 기관이 계좌의 어떤 곳을 조회했다며 통지서를 주게 되어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노무현재단 역시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거래하는 은행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과 부인의 계좌 역시 검찰이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역시 은행이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 기관이 계좌 주인에게 통지를 유예하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신체의 안전이 위험할 경우고, 해당 통보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예외 조항으로는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이나 증인을 위협하는 등 공정한 사법 처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다. 유시민 이사장은 거래하는 은행이 검찰로부터 통지 유예가 걸리지 않았다면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은행이 열흘 이내에 통지서를 주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답변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유예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법 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6개월 고지 자체를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기관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3개월+3개월로 해서 최소 1년 동안은 통지를 안 할 수도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대학가 뒤에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증거 인멸 교사나 명예훼손이 금융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대로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아직 피고발인 조사도 안 된 상태라서 검찰이 수사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건너간 돈은 단 1원도 없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노무현재단은 광고 수익, 후원금 등 통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출금 통장은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도 사업비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유시민 이사장은 결국 검찰이 본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관련 없는 노무현재단 금융 거래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추정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 밝힌 것처럼 넉 달 동안 조국 사태를 이끌었던 검찰을 비판하는 다른 미디어들도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금융 거래 정보는 의료 정보처럼 민감하기 때문에 혐의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참고인 진술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금융 거래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발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앞서 밝혔던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답변을 기대하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봤다면 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서 약점을 캐기 위해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는 윤석열 총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이것이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저한테는 비평할 권리가 있고,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 각자가 가진 합법적인 무기로 다투는 것”이라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비판 것이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함으로써 제대로 징계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로 직권남용 혐의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특감반의 활동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권리 행사 방해 논리도 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지금까지 하던 감찰 행위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으로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이른바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무적인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리라고 반박한 것이다.

현재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관별로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들, 특히 횡령과 사기 등이 대부분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징계 요구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변호사는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마저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논리라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가기관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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