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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조국 전 장관 구속 영장 청구한 검찰, 5공화국에서나 하던 짓”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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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넉 달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함으로써 제대로 징계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로 직권남용 혐의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특감반의 활동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권리 행사 방해 논리도 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지금까지 하던 감찰 행위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으로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이른바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무적인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리라고 반박한 것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과 방법이 상식과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현재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관별로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들, 특히 횡령과 사기 등이 대부분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징계 요구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릴레오 라이브’ 12회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마저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논리라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가기관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김남국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조국 전 장관처럼 직권남용 하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만으로 대법원까지 가거나 구속 영장 청구가 되면서 중하게 처벌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그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성립이 불투명한 단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가 중하고 소명, 즉 증명이 돼야 한다. 양형을 감안할 때 벌금형 정도면 발부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가 증거를 훼손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도 발부할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치소에 있고, 자녀도 있다. 박형철 전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진술 조서도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구속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고,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마치 기우재라도 지내는 것처럼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5공화국 시절에서나 하던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과 판사들이 최소한 상식과 법리에 맞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를 통해 사법부 자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시점,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 공범은 정경심과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위조, 행사는 딸과 공모,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바뀌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1차 공소를 철회하지 않고, 또다시 기소를 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가지고 두 번 기소한 셈이 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와 재판부의 중립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이미 검토했다는 재판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진술권 보장을 외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전대미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2회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의심했다. 그는 “1차 공소장이 무리라는 것이 드러나면 비판을 받고 관련된 검사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인사 조치 당한다. 그럴 수 없으니 내년 총선이나 검찰 인사가 있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과 ‘중복 기소’ 입장문을 냈는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 같다.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판사가 있는 한 무리한 기소가 드러나니 1심 재판 결과를 지금부터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은 진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판사가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방법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는 그런데도 굳이 검사가 일어서서 발언을 하려고 한 데에는 언론 플레이가 있다고 의심했다. 법정에 1번부터 4번까지 기자석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여론전을 펼칠 작정이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교하는 보도까지 하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었다. 판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인사 조치를 하면서 사법농단이라는 범죄를 일으킨 것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헌법을 유린하는 국정농단을 방관한 것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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