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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주민,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 일어날 수 없어”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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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해서 어제(24일) 극적인 타결을 한 가운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행정은 대통령, 장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 등이 포함되며 사법은 검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입법은 국회의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 특히 기소독점권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헌법이 보장해 주는 영장 청구권 독점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의 필요성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검찰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검찰에서는 권한은 확보하되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현재 사건의 95% 이상이 경찰 단계에서 이미 끝나는데 민생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국 전 장관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경찰에게 자율성을 주고 사후 통제는 검사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검찰이 사후 통제뿐만 아니라 영장청구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공수처 없이 수사권만 조정돼도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으나 헌법상 보장되는 영장청구 독점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고위직 경찰(경무관급 이상)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며 고위직이 아닌 경찰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지경찰로 나뉜다. 가정폭력, 교통사범, 학원폭력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이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국가경찰 안에는 국가수사본부가 구성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독립한다. 

공수처 법안을 보면 처장 임명 시 야당이 개입하도록 하며 여·야가 조정해 부적절한 후보를 소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에 따르면 검찰 출신 비율이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국회 합의에 따라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 3년 미만 전직 검사는 처장 자리에 오를 수 없다. 퇴직 1년 미만 전직 검사는 차장도 맡을 수 없다. 나머지는 검찰 출신이 아닌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된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을 정하는 방식은 원안, 즉 백혜련안이라고 부르는 그 원안의 내용에서 바뀐 게 없다. 애초부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을 정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회를 두고, 그중에 야당 2명이 포함된다.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한 구조다.

박주민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에 후보도 될 수 없다. 그 시스템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걸 다들 인정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기소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권은희안이 있었지만 결국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기소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기소심의원회”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서 논의 초기에는 일부 수용을 하되 이 기소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지 않고 공고적 효력만 가지는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기소하는 식으로 완화를 했었다가 막판에 아예 없애는 단계로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규정하는 검찰청법과 수사 과정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이 패키지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없다. 검찰이 원하면 모든 사건을 가져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을 경우, 검찰이 그 기록을 60일 동안 살펴본 뒤 기소 의견을 통해 재수사를 명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수사 준칙을 정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양 기관에 어떤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부분은 수사 준칙에 맡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범죄, 대형참사와 관련된 대형 재난 사고 등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인지해서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범죄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범죄를 할 것이냐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비슷한 시기에 따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 준칙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줌과 동시에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하는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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