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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배우 한혜진, 기성용 이사로 행사 불참?…소속사 측 “당사와 계약 분명히 달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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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배우 한혜진 측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 불참 관련 2억 원 배상 판결에 항소 의지를 밝혔다. 

23일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 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라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혜진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한혜진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마지막으로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라며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뉴스는 한혜진이 남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위원회가 한혜진 씨와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씨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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