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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 계약 불이행→억대 위약금 배상 무슨 일?…“기성용 이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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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배우 한혜진이 사전 약속된 행사 불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억대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23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 씨와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월 한혜진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위원회와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에 위원회의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한혜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한혜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 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행사 불참 소식을 전했다.

SM C&C는 같은 해 8월 한혜진의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고 전한 이후에도 재차 “갑자기 잡힌 행사도 아니고, 계약초기부터 3번의 행사 참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통지했으나 끝내 행사에 불참하며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후 위원회 측은 한 씨는 물론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 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한 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위약금 5억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액수를 2억 원으로 감액했다. 앞서 두 번의 행사에 참석, TV나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친 점을 고려했다.

올해 나이 39세인 배우 한혜진은 축구선수 기성용과 지난 2013년 7월 결혼식을 올렸다. 기성용은 올해 나이 31세로, 두 사람은 8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현재 기성용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소속으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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