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PD수첩(피디수첩)’ 일반인과 검사의 기소율 차이?…‘검사범죄’ 보조 재조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PD수첩(피디수첩)'이 송년 특집을 방송하며 검사범죄 보도를 재조명했다.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MBC '피디수첩'에서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날 '피디수첩'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의 성매매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알아 보는 강남의 한 술집 주차원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MBC '피디수첩' 방송 캡처
MBC '피디수첩' 방송 캡처

또한 방송에서는 송 마담의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진술서에 따르며 "술갑 조금 더 써야해서 35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다", "김형준하고 다른사람하고 2차도 갔다. 그 비용은 언급된 계좌가 아니라 아가씨들 계좌로 보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PD수첩'에서는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피디수첩'은 손진욱 의성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만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도 들었다.

손진욱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저희가 입증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장을 발견해서, 콘돔을 발견했다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봐야 한다.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기소를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성매매 전담 변호사는 "통상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보통 벌금 300만 원 정도로.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통례"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피디수첩'에는 일반인과 검사의 기소율 차이를 그래프 형식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일반인과 검사의 기소율 차이는 무려 307:1로 나타났다.

송년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 '피디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