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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정경심 교수에 전무후무한 중복 기소 (김어준 다스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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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무리한 기소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장검사 포함 총 9명의 검사를 이례적으로 투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의 고형곤 부장검사, 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천재인·강일민·안성민·곽중욱 검사와 이번 수사를 위해 외부에서 투입된 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법정에 자리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는 김칠준·조지훈(법무법인 다산), 김종근·유지원·서형석·이재규·박재형(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7명이 법정에 나왔다.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긴 줄이 서 일을 만큼 방청객이 몰렸다. 그리고 MBC PD수첩(피디수첩)을 통해 드러난 검언 유착의 핵심으로 떠오른 검찰 기자단들이 방청객에 자리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와 재판부의 중립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미리 읽어본 뒤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진술권 보장을 외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전대미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미리 의견서를 읽어 봤고, 재고해보겠다는 답변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2회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 신장식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의심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시점,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 공범은 정경심과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위조, 행사는 딸과 공모,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바뀌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1차 공소를 철회하지 않고, 또다시 기소를 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가지고 두 번 기소한 셈이 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동양대) 표창장 하나라고 하면서 재판에 두 번 넘긴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한 사람을 가지고 무죄가 나온다고 또다시 재판에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차 공소장을 취소하고 새로 기소한다면 이해하지만,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어준 총수와 신장식 변호사는 ‘추가 기소’라고 보도하는 언론들을 질타하며 사실상 ‘중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장용진 기자는 “1차 공소장이 무리라는 것이 드러나면 비판을 받고 관련된 검사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인사 조치 당한다. 그럴 수 없으니 내년 총선이나 검찰 인사가 있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과 ‘중복 기소’ 입장문을 냈는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 같다.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판사가 있는 한 무리한 기소가 드러나니 1심 재판 결과를 지금부터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입장문에 대해 완전한 패착으로 확신했다.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후 강제 수사로 얻은 것들은 증거로 쓰지 못하는 데다 1차 공소장에 대해 아예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조차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창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언론들의 검찰발 보도는 MBC PD수첩 취재로 인해 더 큰 논란이 됐다.

뉴시스
뉴시스

당시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아들이 받은 표창장을 스캔하고,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의 직인을 오린 다음 그 직인을 딸의 상장 파일에 붙여넣어 위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양대학교 조교는 “정경심 교수가 컴맹이었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정 교수 PC에 없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현실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직접 출력해 보니 원본과 미세한 차이가 보였다. 만일 고성능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다면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데 정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출력한 상장의 경우 직인은 오히려 위조 여부 판단이 쉬웠다. 문제는 위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원본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사본만으로 위조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

컴퓨터 작업으로 정교하게 위조했다면 상장에 있는 은박은 어떻게 될까? 위조를 방지할 목적인 이 특수 인쇄물은 조국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만일 스캔하거나 출력하게 되면 은박 인쇄물은 색이 달라져서 원본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런 사실은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인되면서 언론들을 향한 성토가 이어진 바 있다.

제작진은 위조가 가능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 모르게 은박이 있는 상장 용지를 구해서 직인을 오려내는 작업을 정교하게 한 끝에 마지막에 몰래 출력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표창장을 쉽게 받는 길이 있었다. 정경심 교수는 당시 영어사관학교 원장, 영어영재센터장까지 겸직했기 때문에 굳이 위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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