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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정연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경향신문이 레전드급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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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42회에 출연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경향신문의 <[단독]윤석열 “충심 그대로…정부 성공 위해 악역”(12.06. 유희곤 기자)> 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미 유희곤 기자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충실히 받아쓰는 경향신문의 법조팀 기자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제목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정직한 뉴스라면 그래야 한다. 그런데 문장을 읽어 보니 레전드급”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등 그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문장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용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연주 전 사장은 “기사 안에 따옴표를 넣을 때는 인용 부호 사이에 모든 발언은 독자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손을 대거나 대충 옮겨서는 안 된다”며 뉴욕타임스의 인용보도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입을 왜 하나?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주위에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주위’도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대검찰청 조직도를 보면 그 후보를 알 수 있다며 언론을 담당하는 검사를 알아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데스크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데스킹은 현장 취재기자들의 원고를 고참 기자들이 검토해 다듬는 행위다. 이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유희곤 기자의 기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 청와대와 여당에 주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하나로 끝날 것이냐, 더 갈 것이냐는 식으로 반협박용 기사”라고 주장했다.

유희곤 기자는 해당 기사를 송고한 후 이틀 뒤 <[단독] 백원우도 “유재수 감찰 중단, 외부 청탁 있었다” 검찰 진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최경영 기자는 해당 기사가 이미 나왔던 기사였으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희곤 기자가 앞으로 경향신문이 검찰로부터 얻을 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며 데스크를 설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경영 기자는 실제로도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데스크를 설득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지난 12월 3일, MBC PD수첩(피디수첩)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기자들이 번호표를 뽑듯이 검사실 앞에서 대기하며 단독 기사를 쏟아내고, 검사가 기자한테 부탁해 자신의 이름을 기사에 빼달라고 하는가 하면, 기자가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 검찰 기자단이 있었다. PD수첩 방송 이후 대검찰청과 검찰 기자단은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며 반박했다.

최경영 기자는 PD수첩의 방송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탐사 보도를 하려면 검찰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저도 첫 다큐멘터리를 성공하려고 한 검사를 찾아갔다. 몰락 재벌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3개월 이내에는 도저히 해내기 힘들었다. 그렇게 검사에게 팁을 받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취재했다. 그때 약속은 공적 자금 수사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먼저 보도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경영 기자는 기자들이 검사들과 모임에서 좋은 기삿거리를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지속해서 받기 때문에 기자들의 검찰발 보도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D수첩 제작진도 검찰 출입 기자의 능력이 수사 정보를 주는 검사와의 친분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 수상 내역 3년 치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나온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쓴 기사들이 13건에 달했다. 기자가 검사에게 보답을 하는 하마평 기사를 써주기도 했다. 하마평 기사를 먼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한다. 놀라운 점은 하마평 기사 덕분에 고검장으로 임명된 검사도 있었다.

승진에 목메는 고위직 검사와 수사 정보를 원하는 기자의 공생 관계가 형성된 셈인데 기자가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일도 있었다. 2015년, 그가 속한 언론사의 회장이 지인 2명과 함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언론사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지인 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언론사의 사회부장은 회장의 지인 2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1차장 검사를 찾아가 청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현직 기자는 3분의 2 확률로 위와 같은 요구가 통한다고 했다. 제작진은 이런 구조의 문제에 검찰 기자단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출입 기자들에게 공식 브리핑과 비공식 티타임 브리핑, 그리고 수사 정보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제공한다. 대검찰청은 검찰 출입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검찰청이 아닌 검찰 기자단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면 정보 수집은 물론 취재에도 제한이 따른다.

민중의 소리의 강경훈 취재 팀장은 “밥을 산다거나 암묵적인 로비를 한다고 들었다. 전화를 해서 읍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 출입 기자단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출입이 허용된다. 강경훈 팀장은 투표를 하던 아침에 기자단에게 음료와 호소문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 영역 밖의 기사를 쓰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가입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규칙은 더 까다로워졌고, 결국 민중의 소리는 검찰 출입 기자단이 될 수 없었다. 강경훈 팀장은 “특권이라는 속성 때문에 누군가 더는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새롭게 검찰 출입 기자단이 된 기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기자단은 현재 자체적으로 보도를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했던 경향신문은 검찰 기자단에게 약 3개월간 기자실 출입 금지와 자료 제공 일체 불가라는 징계를 받았다.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검찰 출입 기자끼리 나누는 단톡 대화방에는 경향신문의 가석방을 결정한다는 문자가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희화화가 되기도 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우리 검찰 출입처는 기자단이라는 것을 형성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권력 집단으로 변질됐다.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같은 기자를 심사하고, 엠바고를 깨서 다른 기자를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사례들이다. 기자실은 좋은 온실과 같다. 온갖 특권과 취재 편의를 얻고 취재 대상과 유착관계가 생겨 마약처럼 젖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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