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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은♥'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양형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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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최민수가 보복운전 등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복운전 등의 혐의를 받은 최민수는 지난 9월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1차 공판기일에서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상대방 A씨의 차량은 최민수의 급정거로 인해 42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직후 최민수가 A씨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차 공판 당시 최민수는 보복운전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다만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간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사 측은 “모욕적인 언사가 언사가 오고간 것은 맞다”면서도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당시 항소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던 최민수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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