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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들’ 출생신고 할 수 없는 미혼부들 약 8,000여 명… 유기까지 하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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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19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출생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의 호소를 들어봤다. 올해 24세인 이주혁(가명) 씨는 홀로 8개월 된 아들 이해인(가명)을 키우고 있다. 매일 해인이를 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그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민이 많다.

해인이는 호흡증후군으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었다. 그런데 병원에는 출산 수첩과 서류들만 있을 뿐, 38주를 배 속에서 키웠던 아이 엄마는 없었다. 이제 고작 24세인 이주혁 씨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아이 엄마 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었다고 했다.

주혁 씨는 “아이 엄마의 친모는 ‘아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기를) 데려간다는 각서를 무조건 써라. 만약에 안 데려갈 시 본인들에게 3억 보상을 하도록 각서를 쓰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주혁 씨는 그래도 아이 엄마 측의 요구를 열심히 이행하기 위해 임대아파트까지 얻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주혁 씨는 해인이를 홀로 키우게 됐다. 주혁 씨는 해인이를 책임지기로 한 후 성실한 아빠가 됐다. 하지만 지켜보는 주혁 씨의 어머니는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도 주혁 씨는 해인이만을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책임져줘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우는 해인이를 뒤로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향하는 주혁 씨는 벌써부터 칭얼거리는 해인이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주혁 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래 결혼을 계획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을 했었지만 그만두고 선택한 직업이다. 자신의 코너가 한가할 때는 동료들의 일손을 돕기도 한다. 출생신고가 아직 안 된 탓인지 오늘따라 해인이가 펑펑 울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 외에는 할 수 없다. 해당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됐다. 생모의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몰랐을 때만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3년간 약 20%가 기각될 정도로 법과 현실의 경계는 컸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소설로 써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양심에 걸리는 일이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소송을 한 후 자녀 개인의 성과 본을 만드는 재판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재판을 거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이 된다. 이후 아빠가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를 증명하는 소송을 해야 자녀로 인정된다.

절차가 복잡하니 자녀를 유기한 후 자녀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면 친자 확인 후 데려오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해인이의 생모는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생모 친모의 완강함 때문에 주혁 씨는 혹여 해인이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구청에서는 출산 주의, 즉 직접 출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 출생신고의 위험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출생신고가 안 되다 보니 해인이는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된다. 의료지원이 없어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 그 밖에  의무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정 지원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미혼부는 유기를 선택한다. 우리나라 미혼부의 수가 약 8,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출생신고도 못하는 아이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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