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BJ보겸(본명 김보겸)이 누군가 ‘보겸TV’ 상표권을 등록 출원했다고 황당해 했다.
보겸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겸TV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이 등록 임박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보겸은 누군가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등을 포함한 보겸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상표등록출원서는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방송업, 실시간 오디오, 비디오, 정지 및 동영상 이미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출원이 인정된다면 현재 ‘보겸TV’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 해당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인이 낸 수수료는 5만 6천 원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키프리스’에 보겸TV로 특허 등록 신청이 돼 있었다. 현재 특허 심사 중인 상태다.
하지만 이는 상표법 중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아호)·예명(예명)·필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제 34조 제 1항 소극적 등록요건 중 6조에 어긋난다.
이에 보겸은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변호사는 “제가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상표권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등록이 인정됐다고 해도 해당 브랜드가 이미 저명한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경우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보겸을 안심시켰다.
한편 보겸은 아프리카TV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BJ이자 구독자 386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