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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피디수첩)’ 故 장자연 사건 보도 후 소송 이어져…“소송 피할 수 없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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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PD수첩(피디수첩)' 제작진이 故 장자연 편 관련 보도 이후 이어진 소송에 대해 이야기 했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故 장자연 편을 제작한 김정민 PD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날 '피디수첩' 김 PD는 "어디 출국하는 공항에서 들었다. '고소장이 날아왔다' 그래서 그날 우울하게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민은 "형사 소송도 들어왔고, 민사는 (손해배상) 총액이 10억 원 정도 규모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정민PD는 해당 아이템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담담한 말을 꺼냈다. 그는 "10년 전에 '장자연 사건' 시작했을 때부터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 대응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피디수첩'은 지난 2년 동안 장자연 사건에 대해 세 차례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일명 장자연 문건에 담긴 내용과 고인이 된 이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을 추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피디수첩'에서는 장자연 문건 내용을 다시 한번 공개했다. 또한 다시 한 번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피디수첩'에서 언급된 장자연 관련 보도 소송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피디수첩'의 故 장자연 관련 방송 내용이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피디수첩'은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09년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MBC와 '피디수첩' 제작진 3명, 조현오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송년특집을 통해 2019년을 돌아 본 '피디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되는 MBC 대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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