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인터넷 방송 중에 반려견을 때리는 등 동물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승냥이가 사회봉사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승냥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석 판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징역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승냥이는 올해 8월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침대에 반려견을 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시청자들은 “동물학대를 대놓고 하네”, “동물학대로 신고함” 등의 반응을 보였고, 실제 시청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승냥이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승냥이는 올해 8월 초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승냥이의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승냥이는 방송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네티즌 반응은 싸늘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