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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맞아 연일 화제…'자격요건 및 신청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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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근로장려금이 지난 18일 지급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18일 지급했다"며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 8월21일~9월10일 '반기마다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이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도 6월 1일부터 12월 2일으로 현재는 마감 상태다.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이다. 또한 2018.6.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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