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PD수첩(피디수첩)’ 정경심 교수 재판부, 공소 변경 불허해도 언론은 여전히 검찰 받아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17일 ‘PD수첩’에서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재조명했다. 그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다. 스폰서 김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김형준 전 검사의 성매매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가 있던 날 김형준 전 검사가 먼저 파트너를 고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술집 마담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녀는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김 씨가 술값 비용을 지불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김형준 전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한 손진욱 검사는 성관계하는 장면을 봐야 한다며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해괴한 해명도 내놨다.

일반인이라면 어땠을까? 성매매 전담 변호사는 제작진에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벌금 보통 한 300만 원 정도다.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통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가 검사였다는 말에 식구들 챙겨준 것으로 추정했다. 일반인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40%인 반면, 검사의 범죄 기소율은 겨우 0.13%다. 일반인 307명이 기소될 때 검사는 1명인 셈이다.

제작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먼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기소될 수 있다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경영 KBS 기자는 ‘기소가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현직 기자는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 자료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다.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다. 8시부터 12시 사이에”라고 증언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미 기소가 확정된 듯 노골적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찍어 가짜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공소장과 다른 피의 내용을 흘렸지만, 언론은 그저 받아쓰기 바빴다. 영화 ‘기생충’을 강조하며 위조 프레임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날짜, 위조 방법, 장소, 공범,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언론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고 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