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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4+1 선거법 협의체, 법의 틈새 노려 위성정당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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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선거제 개정안을 두고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재협상이 오늘(17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라이브’ 11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법의 틈새를 노려 비례대표형 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경우 현재까지 조정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캡(cap)을 씌우지 않고 준연동형제를 적용하면 비례대표를 1석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자유한국당에서 따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표와 정당형 표를 나눠서 캠페인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후보는 한 명도 내지 않고 정당 표만 결집해 10%만 얻으면 15개의 의석을 그냥 얻게 되고, 더 나아가 20%를 얻으면 30석을 가져간다. 유시민 이사장은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275석, 비례대표 75석 원안이 나올 때만 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봤으나,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자 본격적으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든다는 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안 그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처럼 유권자들의 전략적인 투표 행위를 유발하는 행동을 민주 정당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원을 비례대표형 정당의 대표로 세우고, 비례대표들을 정렬해 캠페인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소수자, 여성, 청년,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을 영입하려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세력이 똘똘 뭉쳐 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퍼뜨리면 단기간 내에 두 자릿수 득표을에 도달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을 캡을 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고,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칭 진보와 보수가 각각 강하게 결속된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인다. 유시민 이사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정의당도 캡을 씌우자는 민주당의 이러한 복잡한 속사정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재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총 의원 수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는다. 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25%였지만 국회에서는 41%가 당선됐다. 정의당 득표율은 7%였지만 국회에서는 2%가 당선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한다.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준연동형은 100%가 아니라 절반만 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300석에서 30석을 가져간다. 단 지역 당선구는 10곳으로 한다. 계산을 하면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 10곳이 있으니 제외해서 20석이다. 100% 연동형이면 2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이 혜택을 받는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대로 한다면 지역구 의석 26개 지역구가 통폐합이 되면서 28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기반이 강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셈이다. 특히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4+1 협의체가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4+1 협상을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 조정됐다. 예를 들어 한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300석에서 120석을 가져가고, 지역구 선거에서 110석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주게 된다. 여기서 연동형 100%라고 한다면 1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5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채웠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다. 1위 득표 후보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주는 표가 사표가 되면서 기존 심상정 의원이 발의안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청년, 소수자,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선출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비례대표형 정당까지 급조된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50석을 최대로 하는 캡(cap)을 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애초에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앞서 홍익표 의원이 밝힌 것처럼 대기업의 횡포라는 식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서 정의당은 석패율이라는 생소한 주장까지 내놨다. 쉽게 말해서 각 지역구에서 2위로 안타깝게 낙선한 의원들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수도권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사실상 일본의 경우처럼 중진 의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선거법이라는 복잡한 개정안을 두고 협상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협상과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기 개혁의 취지대로 225+75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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